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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용어 안내

nbluea 2020.05.26 04:15 조회 수 : 238

금리인하요구권

 

1.금리인하요구권은 계약당사자가 신용에따른 계약을 체결한뒤 직위상승 또는 재산의 증가로 인한 재무상태개선등으로 신용평가가 상승하여 신용상태에 대한 개선이 인정된경우 은행기관에 기존금리인하에대한 변경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2.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로 계약자의 요구수용여부를 검토한뒤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