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계산기



적금 이자 알아보기

월불입액
적금기간
개월
이자방식
적금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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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월 입금할 평균금액을 원단위로 입력합니다.

② 적금의 가입기간을 개월 단위로 입력합니다.

③ 이자방식을 단리와 복리중 선택합니다.

④ 적금금리를 0.00% ~ 30.00%까지중 입력합니다

※ 적금의 가입조건에 따라 최종지급액이 달라질수 있으니 모의 참고용으로 이용해주세요.

※ 적금금리는 소수점 2자리까지 자동 적용됩니다.

월불입액(원) 적금기간 이자방식 적금금리
1,000,000원 12개월 단리이자 3.00%
구분 월불입액(원) 세금납부전 총이자 세금납부후 총이자 만기지급액(원)
비과세(0.0%) 1,000,000 195,000 195,000 12,195,000
이자소득세(15.4%) 1,000,000 195,000 164,970 12,164,970
회차 적금 세후 단리이자표(단위 : 원)
적금액 이자 적금누계 잔액
1 1,000,000 2,115 1,002,115 1,002,115
2 1,000,000 4,230 1,004,230 2,006,345
3 1,000,000 6,345 1,006,345 3,012,690
4 1,000,000 8,460 1,008,460 4,021,150
5 1,000,000 10,575 1,010,575 5,031,725
6 1,000,000 12,690 1,012,690 6,044,415
7 1,000,000 14,805 1,014,805 7,059,220
8 1,000,000 16,920 1,016,920 8,076,140
9 1,000,000 19,035 1,019,035 9,095,175
10 1,000,000 21,150 1,021,150 10,116,325
11 1,000,000 23,265 1,023,265 11,139,590
12 1,000,000 25,380 1,025,380 12,164,970

안내사항 !

ㆍ일반과세는 15.4%가 원천징수되며 세금우대는 9.5%, 비과세는 0.00%로 이자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ㆍ적금상품 가입조건에 따라 실제 수령하게 되는 이자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ㆍ적금계산기는 최소 1년이상 설정하는것을 권장합니다.

 

적용세금 안내

구분 일반과세 세금우대 비과세
적용세율 15.4%
(소득세 14% + 주민세 1.4%)
9.5%
(소득세 9% + 농어촌특별세 0.5%)
0%
저축통장 정기예적금, 노후생활연금신탁, 은행금전신탁등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신용협동기구 출자금 및 예탁금, 생계형저축

 

정기적금 유의사항

ㆍ은행기관에 따라 만기일까지 1/2회차 이상 납입되지 않은 계좌는 만기일 이후 입금이 불가하며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ㆍ세율 변동시 해지를 할경우 최종수령금액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ㆍ정기적금의 만기적용이후에는 만기 후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ㆍ정기적금 만기이전 중도해지시에는 중도해지 이자율이 적용되며, 수수료 우대혜택이 적용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적금 성립시기 안내

입금종류 입금시기
현금입급 입금받은 금융기관이 이를 받아 확인하였을 때
현금계좌이체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증권입금
(증권계좌이체)
은행이 증권에 대한 부도반환시한이 지아고 결제를 확인할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