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 !
ㆍ일반과세는 15.4%가 원천징수되며 세금우대는 9.5%, 비과세는 0.00%로 이자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ㆍ적금상품 가입조건에 따라 실제 수령하게 되는 이자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ㆍ적금계산기는 최소 1년이상 설정하는것을 권장합니다.
적용세금 안내
구분 | 일반과세 | 세금우대 | 비과세 |
---|---|---|---|
적용세율 | 15.4% (소득세 14% + 주민세 1.4%) |
9.5% (소득세 9% + 농어촌특별세 0.5%) |
0% |
저축통장 | 정기예적금, 노후생활연금신탁, 은행금전신탁등 |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신용협동기구 출자금 및 예탁금, 생계형저축 |
정기적금 유의사항
ㆍ은행기관에 따라 만기일까지 1/2회차 이상 납입되지 않은 계좌는 만기일 이후 입금이 불가하며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ㆍ세율 변동시 해지를 할경우 최종수령금액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ㆍ정기적금의 만기적용이후에는 만기 후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ㆍ정기적금 만기이전 중도해지시에는 중도해지 이자율이 적용되며, 수수료 우대혜택이 적용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적금 성립시기 안내
입금종류 | 입금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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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입급 | 입금받은 금융기관이 이를 받아 확인하였을 때 |
현금계좌이체 |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
증권입금 (증권계좌이체) |
은행이 증권에 대한 부도반환시한이 지아고 결제를 확인할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