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 !
ㆍ이자 계산결과는 소수점계산방식 차이로 인하여 조금씩 다를수 있습니다.
ㆍ비과세의 경우 이자소득세는 0%이지만 그외의 경우에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ㆍ최초 예치금액에 따라 만기시 지급하는 결과를 보여주며 중도에 입금에 따른 계산결과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금용어
구분 | 용어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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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 1년 기준 이자 수익률(만기가 6개월인경우 월수에 환산된 이자율로 적용) |
원천징수세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세전이자율 | 원천징수전 기본 예금이자율 |
세후이자율 | 이자소득세 15.4%를 차감한 후의 예금이자율 |
만기후 실수령액 | 비과세인경우 이자와 원금이 반영된금액이며,그외는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이자수익과 예금액누계 |
단리이자 | 원금에 대하여 이자율을 적용한뒤 이자을 지급하는 방식 |
복리이자 (월복리) |
매월 발생한 이자에 원금액과 합산한뒤 누계액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다음월에 이자를 지급하는방식 |
정기예금 유의사항
ㆍ금리 및 세율 변동에 따라 거래 해지 시 수령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일부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 경과 후부터는 만기후이율이 적용됩니다.
ㆍ정기예금 적용후 중도해지시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ㆍ금융기관별 우대금리조건이 상이하니 비교 확인이 필수입니다
입출금식 예금금리
구분 | 기간 및 금액 | 금리(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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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 | 100만원 이하 | 0.00 | |
100만원 초과 | 0.10 | ||
100만원 초과 | 0.30 | 우대조건 충족시 |
ㆍ일반적인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행의 예금통장의 금리입니다.
ㆍ가입기간 및 정기예금 통장에 따라 금리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이자계산 안내
구분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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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계산방식 (단리이자) |
원금 × 이율(%)/365(10원미만 절사) |
이자계산방식 (복리이자) |
원금이자누계액 × 이율(%)/365(10원미만 절사) |
이자기준일 | 금융기간별 분기 지정일 |
통장기재일 |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익일 |
예금통장 안내
구분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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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 | 보통예금은 가입자가 자유롭게 가입대상,예치금액,예치기간,입출금을 아무런 제약없이 은행과 거래할수 있는 예금으로 일반적인 예금통장을 뜻합니다. |
당좌예금 | 당좌예금은 은행과 당좌계약을 체결한뒤 일반 상거래로 인한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계약된 한도내에서 당좌수표 및 지급 거래은행의 약속어음을 발행할수 잇는 예금을 뜻합니다. |
가계당좌예금 | 가계당좌예금은 기업이아닌 개인과 은행이 거래약정을 체결한뒤 가계수표를 이요하여 지급결제하는것으로 발행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1인 1계좌만 사용가능한 예금입니다. |
정기예금 | 일정한 금액을 약정기간까지 즉 만기일까지 예금하는 기한부 예금을 말합니다. |